신건압류재산매각

2025-11374-003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229-1,227-1

(도로명: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229-1,227-1
1 / 2

감정가

1,481만

평당 16만

최저입찰가 (10%)

-

평당 -

최저입찰가율

10%

토지면적

312㎡ (94.4평)

건물면적

-

입찰마감

2026.05.20

동안산세무서한국자산관리공사지분매각공동입찰 가능

⚠️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사항

• 유의사항: - 입찰자 책임하에 반드시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한 실물확인 및 상태점검 등 물건에 대해 사전 확인 후 입찰바람 - 본 건은 공유물의 지분매각으로 공유자로부터 우선매수 신청 시 매각결정 취소 될 수 있음

물건용도토지세부용도
재산종류압류재산처분방식매각
물건상태신건 (입찰준비)입찰방식일반경쟁
토지면적312㎡ (94.4평)건물면적-
감정평가일2025.12.12입찰마감2026.05.20 17:00
공고기관동안산세무서집행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명도책임매수자배분요구종기2026./0.2/
부대조건- 입찰자 책임하에 반드시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한 실물확인 및 상태점검 등 물건에 대해 사전 확인 후 입찰바람 - 본 건은 공유물의 지분매각으로 공유자로부터 우선매수 신청 시 매각결정 취소 될 수 있음 2026/02/23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소재 '가실골'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주위는 주택, 축사,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촌지대입

이용현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기호(1)토지는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2)토지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